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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15. 7. 2. 15:55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한 가족의 재산조회 및 상속준비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우편, 문자 등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언제부터 시행?
2015년 6월 30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재산 조회 범위는 어디까지?
금융거래(은행별 예금, 채권/채무, 보험, 투자상품), 토지, 자동차,
지방세(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국세(국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국민연금 가입 유무까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 신청하면 되나?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접수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시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건부터 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자식, 손자녀)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의거하여
법정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에 해당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a.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b.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결과 통보는 어떻게 받나?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신청서 작성시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해 받아볼 수 있고
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 20일 이내.
☎ 제도관련 문의처 :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02-2100-4068
신청관련 문의처 :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담당
정부에서 새로 생긴 제도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제가 공부도 할겸 정리해 봤어요.
기존에 복잡하던 구식 시스템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 있겠네요.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한참은 이루어져야 하고
절차가 간편해진 만큼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주의를 기울여야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