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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이것만은 알아두셔야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15. 10. 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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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라는 옛말이 있듯이 뭐든 알아두어서 나쁜 것은 없지요.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아이템 선정의 단계가 지나면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임대를 받을 건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상가임대차계약에 앞서서 유의할 점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합니다.
첫째, 다른 임차인의 등록사항을 확인하라.
다른 임차인의 등록사항을 확인해야하는 이유는 내가 체결하려는 계약이 다른 임차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공정하게 이루어진 계약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 열람해 보아야하는 서류는 상가임대현황확인서로 세무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상가임대현황확인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임을 증명하면 발급이 가능하나
계약 사항이 없는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가능합니다.
둘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인지 확인한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받기위해선 사업자등록을 필히 해야합니다.
하지만 계약하려는 점포가 위반 건축물, 무허가 건물 일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이전에
사업자 등록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업무용도와 인허가의 적합성을 파악하라.
용도지역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는 부동산마다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점포의 건물의 허가 용도를
파악하고 선택한 업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염두하는 창업의 종류와 건축물의 허가 용도가 맞지 않으면 임대 차체가 불가하므로
해당 점포가 어떤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는지, 제한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이용확인원으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 가능.)
상가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으로서 염두해 두어야 하는 사항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계약시에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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