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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빌라, 상가주택의 차이점카테고리 없음 2016. 3.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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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 상가주택...
이것들을 외관으로 구별해 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모두 여러 가구가 함께 살며 낮은 층수의 건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알 듯 말 듯 헷갈리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
그리고 상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가구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3층 이하, 바닥면적의 총 합이 660㎡ 이하인 건물을
1명이 소유하고 나머지 가구를 세 놓는 형태의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 등기를 낼 수 없고
부동산 매매 시에는 건물 전체를 매매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1주택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매도 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가구~19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꼭대기 층에 살고 나머지 가구를 세 놓는 형태이므로
구분 소유 등기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에는 건물 전체를 매매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되며
하지만 가구 수가 많아도 1주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매도 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인천도시공사
다세대
다세대는 공동 주택으로 빌라도 이에 속합니다.
4층 이하, 바닥면적의 총 합이 660㎡ 이하인 건물로
가구수의 상한이 없습니다.
소유주가 여러명인 형태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 등기가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시 가구별 자유로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개별 주택으로 분류되는 특성상 다세대 주택 여러채를 가진 개인이
매도할 시 다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구를 매매할 때마다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상 4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지만 1층을 필로티형태로 지어
경비실 혹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층으로 건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다세구 주택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개념입니다.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의 공통점은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고
구분 소유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다른 점은 바닥면적의 총 합이 660㎡ 이상인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출처 hkseosan.infotown.kr
상가주택
상가주택은 1,2층엔 점포로 활용하고
그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으로 활용
대지가 넓은 편에 속하며 비교적 저렴한 건축비가 드는
상업시설겸 주거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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